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7일 오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 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새벽 김 지사의 영장이 기각되자 “기각사유를 분석해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기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검은 정식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인 오는 22일까지 30일간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특검팀 내부에도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남은 기간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와 김 지사의 공모관계를 정리하는 데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김 지사의 포털 댓글 추천수 조작 공모 혐의(업무방해)와 관련해 “공모관계의 성립 및 범행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의 1차 과제였던 ‘드루킹’ 김씨와 김 지사의 공모 자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온 탓에 정식재판에서도 난관이 예상된다.
김 지사의 구속영장에서 제외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공소장에 포함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김 지사가 대통령선거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돕는 대가로 김씨에게 일본 쪽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인데, 김씨가 김 지사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관련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바람에 영장 범죄사실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댓글 조작행위에 대한 입증이 전제돼야 하는 터라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다만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추천수 조작행위를 추가로 포착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특검팀은 지난 2월21일부터 한 달간 아마존 서버를 이용한 댓글 조작 시스템 ‘킹크랩2’를 가동해 댓글 22만여개에 1131만 차례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혐의로 김씨 등을 지난달 20일 추가기소했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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