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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항소심도 징역 20년…안종범 징역 5년으로 감형

등록 2018-08-24 11:50수정 2018-08-24 17:42

최, 벌금 20억 늘어 200억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 인정으로 뇌물액수가 늘어나 벌금액이 1심의 180억원 보다 많은 200억원으로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대가로 삼성·롯데로부터 15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에스케이(SK)그룹에 대하여는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했다.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하여 삼성으로부터 수수한 약 70억 원은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승마지원은 최씨가 모두 지위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최씨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 등의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각 재단에 출연할 것을 강요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와 같은 범행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간 극심한 분열과 반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과 손해는 헤아리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그럼에도 최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을 축소하고,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으로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봤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선고했다.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낮아졌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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