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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토] 선고일 법정 향하며 인사하는 최순실

등록 2018-08-24 12:13

징역 20년 1심과 동일
벌금은 20억 늘어 200억원으로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가 2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 씨는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동안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향해 목례로 인사하기도 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최씨는 1심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 인정으로 뇌물액수가 늘어나 벌금액도 1심보다 20억원 늘어난 200억원으로 선고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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