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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검, 김경수 지사 불구속기소… 업무방해·선거법 위반 혐의

등록 2018-08-24 19:30수정 2018-08-24 19:39

허익범 특별검사. <한겨레> 자료사진
허익범 특별검사. <한겨레> 자료사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포털 댓글 추천수 조작을 공모한 혐의(업무방해)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또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제외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특검팀은 24일 오후 7시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기 파주에 있는 ‘드루킹’ 일당 근거지인 출판사 사무실을 찾아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를 본뒤, 이를 이용한 댓글 추천수 조작행위를 ‘승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또 지난 15일 구속영장 청구 때는 빠졌던 선거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작업의 대가로 ‘드루킹’ 쪽에 일본 총영사직을 제공하려고 했다는 혐의(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아무개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한씨는 ‘드루킹’ 김씨쪽으로부터 인사청탁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돈을 건넨 ‘드루킹’ 김씨와 ‘파로스’ 김아무개씨, ‘성원’ 김아무개씨 등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앞서 이날 오후 4시 ‘드루킹’ 김씨 일당 10명을 댓글 추천수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들이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7만50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800여만 차례에 걸쳐 호감·비호감 클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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