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장례 미사를 마친 운구행렬이 노제가 열리는 서린사거리를 향해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만화가 윤서인씨 “시사만화가로서 표현할 권리 있다” 주장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와 전직 기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을)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도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SNS에 올린 글은 사실 적시가 아닌)일종의 감상·감정이었다”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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