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ㅅ대학에서 근무하던 ㄱ교수는 2013년 학교 비리를 폭로했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교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바로잡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가 ‘재임용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학교 쪽은 교원소청위 결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걸었다. ㄱ교수는 결국 5년 넘게 ‘소송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었다.
ㅅ대학처럼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정면으로 맞서는 대학에 신입생 입학정원을 강제 줄이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교육부 산하 사학혁신위원회는 “교원소청위 결정을 거부하는 학교법인에 입학정원 감축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11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원소청위는 학교로부터 부당한 징계나 처분을 당한 교원을 구제하는 준사법 행정기관이다. 소청위 심사결과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 문제는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위 결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현행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는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유독 사학법인에만 소청위 결정에 행정소송을 허용(10조)해, 소송 과정에서 교원들은 파면·해임 상태로 몇년씩 피해를 입기도 했다.
사학혁신위는 이번 권고안에서 교원소청위 결정을 이유없이 거부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입학정원을 강제로 줄이고, 부당하게 파면·해임된 교원의 지위를 회복시키지 않는 학교법인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당해고’ 등에 구제명령 이행강제금(2년 최대 8천만원)을 내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교원지위법을 손보라는 것이다. 아울러 교원소청위 심사가 진행되는 사이 해직·파면된 교원의 후임자를 뽑거나, 복직 결정이 내려진 교원을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탈락시킨 학교법인도 강도높게 제재하라고 권고했다.
하주희 사학혁신위원회 위원(변호사)은 “일부 사학들이 교원지위법의 허점을 악용해 학내 문제나 총장 비리 등을 고발한 비판적 교원을 부당하게 해고한 뒤, 교원소청위의 결정이 내려져도 수년씩 ‘버티기’를 해왔다”며 “교육부가 이번 권고안을 수용해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교원을 보호하는 기능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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