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전 국정원 국장, 구속적부심 기각

등록 2018-09-14 23:57

유우성씨 재판에 거짓 증거 제출 혐의로 이달 11일 구속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모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1일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이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증거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듬해 3월에는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씨의 재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 등 증거서류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팀을 꾸려 경위를 수사했다.

검찰은 당시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과 김모 기획담당 과장 등이 증거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씨와 대공수사국 부국장도 조사했으나 이들의 혐의점은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4년 만에 사실상 재수사를 벌인 끝에 이씨가 증거조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뺑소니’ 가수 김호중, 1심 실형 선고받은 날 항소 1.

‘뺑소니’ 가수 김호중, 1심 실형 선고받은 날 항소

올해 수능 필적 확인 문구는 이것…18년 동안 어떤 글 있었나 2.

올해 수능 필적 확인 문구는 이것…18년 동안 어떤 글 있었나

EBS “수능 국어 작년보다 쉬워…9월 모평 수준, ‘킬러문항’ 배제” 3.

EBS “수능 국어 작년보다 쉬워…9월 모평 수준, ‘킬러문항’ 배제”

대법, 윤미향 유죄 확정…후원금 횡령 4.

대법, 윤미향 유죄 확정…후원금 횡령

내 편 하나 없이 까마득한 문제지…올해도 ‘한 줌의 격려’가 놓였다 5.

내 편 하나 없이 까마득한 문제지…올해도 ‘한 줌의 격려’가 놓였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