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모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1일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이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증거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듬해 3월에는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씨의 재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 등 증거서류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팀을 꾸려 경위를 수사했다.
검찰은 당시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과 김모 기획담당 과장 등이 증거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씨와 대공수사국 부국장도 조사했으나 이들의 혐의점은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4년 만에 사실상 재수사를 벌인 끝에 이씨가 증거조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