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유은혜 후보자 ‘원외’ 사무실 운영은 정치자금법 등 위반”

등록 2018-09-18 18:01수정 2018-09-18 21:09

의원 되기 전 2010년 9월~2011년 말까지 지역사무실 운영
“선관위 자문받아 공동사무실…임차료도 나눠 냈다”지만
정당법의 허위등록신청·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 짙어
홍재형 전 부의장·김희전 전 의원도 비슷한 사례로 ‘유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옆에 앉은 동료 의원과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옆에 앉은 동료 의원과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옛 민주당의 원외 지역위원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임차료를 시·도 의원에게 부담시킨 것은 각각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18일 법조계에서 나왔다.

앞서 유사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김희선 전 민주당 의원과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이 유 후보자와 비슷한 혐의사실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옛 민주당의 경기도 일산동구 지역위원장(원외)에 임명된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지역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시·도의원 합동사무소’로 사용했다고 17일 <한국방송>이 보도했다. 그런데 이 사무실은 사실상 유 후보자의 개인 사무실로 사용됐고, 사무실 임차료는 시·도 의원 5명이 월 120만원 분담·갹출해 모두 1500만원 안팎을 지불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쪽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당시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시·도의원과 합동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고, 임차료는 공동 사용자들과 엔(n)분의 1로 나눠서 내면 된다’는 회신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건물 외벽에 사무실 플래카드까지 내걸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 회신 내용을 문서로 보관하고 있지는 않고, 선관위에서도 보존 연한 4년이 지나 폐기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전체 사무실 임차료가 얼마였는지, 유 후보자가 그 중 얼마를 부담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사무실을 개설할 당시 유 후보자는 ‘원외’ 지역위원장 신분이었다. 정당법은 정당 말고는 누구도 당원협의회 등 시·도당의 하부조직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고(제37조 3항),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59조 허위등록신청죄)하고 있다.

유 후보자는 또 사무실 임차료를 시·도 의원들과 ‘분담’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임차료의 일부라도 다른 사람에게 부담시켰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그 부담액 만큼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 판례다. 정치자금법은 그 법에 정해진 것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으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제45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재형 전 부의장의 사례가 이와 유사하다. 그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뒤 그해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사무소를 개설·운영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 주목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문제의 사무실 개설과 운영은 홍 전 부의장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고, 그 업무가 홍 전 부의장의 정치활동과 관련됐을 뿐만 아니라 시·도당의 하부조직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 개설과 운영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부담은 시·도 의원 등이 한만큼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

이런 2심의 판단은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홍 전 부의장에게 벌금 130만원의 유죄를 확정했다.

김희선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 지역구에 구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이아무개씨한테서 공천 헌금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겐 다른 혐의사실이 하나 더 있었다. 지구당 사무실을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운영비 명목으로 8759만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그것이다. 대법원은 2011년 9월 김 전 의원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759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유 후보자의 경우 정당법 위반은 이미 공소시효(5년)가 지났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7년)가 아직 남아 있다.

유 후보자 쪽 관계자는 “홍 전 부의장이나 김 전 의원과 달리 유 후보자는 임차료를 나눠 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유 후보자의 행위는 홍 전 부의장이나 김 전 의원 케이스와 유사하다. 그 두 사람도 검찰 조사에서 유 후보자와 비슷한 주장을 했지만 모두 유죄가 나왔다”며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 사안인데,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윤석열 “계엄이 왜 내란이냐” 1.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윤석열 “계엄이 왜 내란이냐”

‘강제동원’ 이춘식옹 별세…문재인 “부끄럽지 않은 나라 만들 것” 2.

‘강제동원’ 이춘식옹 별세…문재인 “부끄럽지 않은 나라 만들 것”

‘뿔 달린 전광훈 현수막’ 소송…대법 “공인으로 감당해야 할 정도” 3.

‘뿔 달린 전광훈 현수막’ 소송…대법 “공인으로 감당해야 할 정도”

‘내란의 밤’ 빗발친 전화 속 질문…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4.

‘내란의 밤’ 빗발친 전화 속 질문…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서부지법 판사실 문 부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구속 5.

서부지법 판사실 문 부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구속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