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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댓글 조작 공모 의혹’ 김경수 지사, 드루킹과 따로 재판받는다

등록 2018-09-21 14:38수정 2018-09-21 14:47

김경수 경남도지사 17일 오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경수 경남도지사 17일 오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따로 재판을 받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특검에 기소된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은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등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혐의는 병합해 심리하고 뇌물 공여·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피고인 일부가 겹치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병합해 함께 선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쪽은 이날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지사 변호인은 “김 지사는 드루킹 등이 포탈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런 지시를 내리거나 공모한 바도 없다”며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 또한 한 적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김 지사쪽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 사건 경위 등을 떠나 재판까지 받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따르겠지만 경상남도 도정을 전적으로 내팽개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재판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김 지사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포털 사이트 댓글 추천 수를 조작을 공모한 혐의(업무방해)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댓글 추천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일당 10명은 2016년 12월~올해 2월 7만5천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개에 8800여만 차례 호감?비호감을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 일당의 근거지였던 경기도 파주 출판사를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댓글 추천수 조작 행위를 승인한 것으로 봤다. 김 지사는 그 댓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드루킹 일당쪽에 제공하려 했다는 혐의(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로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날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한아무개씨 관련 뇌물공여 사건, 고 노회찬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특검이 추가 기소한 댓글 순위 조작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됐다. 한아무개씨는 김씨쪽으로부터 인사청탁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전달받아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돈을 건넨 ‘드루킹’ 김씨와 ‘파로스’ 김아무개씨, ‘성원’ 김아무개씨 등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김동원씨는 “기본적으로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도아무개 변호사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돈을 주고받았는지도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씨에 500만원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서 김씨는 “500만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 관련해 대가성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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