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과 사법농단과 법외노조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추가제소 발표 기자회견'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사법농단에 의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대법원에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신속히 인용해달라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도 효력정지 여부를 최대한 빨리 판단해 달라고 밝혀, 사건을 2년 반 넘게 뭉갠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전교조 쪽은 지난 8월27일 “법외노조 통보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은 (하급심의) 3차에 걸쳐 효력정지 결정으로 확인됐다. 전임허가 갈등과 그로 인한 대량해고 양산을 피하기 위해 긴급한 효력정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대법원에 냈다. 고용부 쪽도 지난 17일 “전교조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본안 및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판결을 통해 논란이 해결되길 기대한다. 본안 판단이 이른 시일 내에 내려지기 어렵다면 효력정지 여부에 대해 최대한 조기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1·2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2016년 2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 실제 1심 재판부는 효력정지 신청 한 달 만에, 2심은 신청 석 달 만에 법외노조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판결 전까지 전교조의 노조의 지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만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 사이 이 사건을 두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와 박근혜 청와대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심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에 고용부가 재항고하자, “재항고 인용은 BH(청와대)와 대법원 양측에 모두 이득이 될 것”이라고 검토한 행정처 문건을 공개했다. 또 검찰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대법원에 제출되기 전 고용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발견했다. 임 전 차장이 문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법리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대법원이 판단을 미루는 사이 전교조 조합원 34명이 전임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해직됐다. 전교조는 단체교섭과 협약을 체결할 권리도 없고, 조합 사무실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전교조 쪽은 “이 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직권면직 소송은 별도로 다퉈야 한다. 대량해고 양산을 피하기 위해 긴급한 효력정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도 고용부와 교육부는 법외노조 처분 직권 취소를 거부하고 법 개정을 강조했다. 고용노동행정 개혁위원회가 지난 7월 고용부의 직권 취소나 관련 시행령 조항을 조기 삭제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법원이나 국회에 공을 돌리는 모양새였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부가 대법원에 밝힌 의견이 사실상 법외노조 효력정지 인용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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