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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 총리 “가짜뉴스는 공동체 파괴범”…혐오처벌법 제정 여론

등록 2018-10-02 21:30수정 2018-10-02 22:07

정부, 가짜뉴스 적극 근절 방침
생산·유포자 강력 처벌한다지만
유튜브 규제 등 사실상 대책 없어

전문가 “플랫폼 특성 맞춰
자율·타율 규제 병행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메르스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메르스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공동체 파괴범’ 등의 강한 표현을 써가며 가짜뉴스 생산·유포자에 대한 강력 처벌 방침을 밝혔다. ‘가짜뉴스공장’을 폭로하고 그 위험성을 지적한 <한겨레> 연속 보도 이후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가짜뉴스 규제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 규제와 함께 플랫폼(정보유통매체)사업자들의 자율규제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참에 독일처럼 혐오 및 차별 발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플랫폼들이 각기 다른 유통 방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실효적 성과를 내려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단속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자율규제와 타율규제를 병행하는 중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자율규제와 타율(법적)규제 방식 등 유형별로 대책을 분류할 수 있지만 법률 규제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했다. 법적 규제는 즉각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목을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마다 엄격한 자율규제 지침을 만들고 이를 정부가 의무사항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언론학자는 “플랫폼 규제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선 자율, 후 타율’이 현실성과 실효성이 높다”며 “△가짜뉴스 삭제 의무화 △가짜뉴스 수익 제한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과 제3자 검증성 강화 등의 조항을 안 지키면 타율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규제를 할 경우, 유튜브나 페이스북처럼 외국에 본사를 둔 사업자는 어떻게 규제를 적용할지도 숙제다. 최근 가짜뉴스의 숙주가 되고 있는 유튜브는 가짜뉴스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짜뉴스로 판정돼 삭제나 퇴출된 콘텐츠의 유무를 공개할 수 없다”며 “미국 내 자체 알고리즘 개발로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 콘텐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본사 시범 운영 등을 거쳐 한국 등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언제 어떻게 가능할지 알기 어렵다.

페이스북도 비슷한 상황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럽과 한국의 페이스북의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을 비교해본 결과를 보면, 유럽 페이스북의 경우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14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데 비해, 국내의 경우 5가지 조치밖에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사람이나 도메인 등이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유럽에선 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율규제에서도 국내 기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사업자들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서 국내 책임 소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를 망론하고 플랫폼에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똑같이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독일의 사례처럼 혐오 표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이슬람 등 인종에 대한 혐오나 테러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방치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기업(회원 200만명 이상)에 대해 최고 5000만유로(약 64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가짜뉴스는 기준에 따른 규정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혐오 표현은 비교적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며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해 플랫폼에 조치를 요구하고 제재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완 오승훈 장나래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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