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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행 증가

등록 2018-10-03 20:39수정 2018-10-03 20:50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 가운데 마땅히 받아야 할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 가운데 마땅히 받아야 할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자녀 때문에 '학폭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한해 2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학부모들도 해마다 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속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학폭) 특별교육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때문에 특별교육을 받은 학부모 등 보호자는 2만4129명으로 전년대비 5786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서는 가해 학생과 부모한테 특별교육을 함께 받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증가세와 함께 보호자 교육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시행 첫해였던 2013년 1만8542명이었던 것이 2015년 1만6283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급등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보호자 특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2013년 777명이던 특별교육 미이수 보호자는 2016년 1029명으로 1천명대에 진입한 뒤, 지난해 1158명까지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가해 학생 보호자의 교육 이수율이 90.4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95.42%였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입법예고 상태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그동안 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 문제를 방치해왔다”며 “앞으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제적 성격이 강화되는 만큼 교육부가 교육의 내실화를 꾀해야한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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