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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인권센터, ‘기무사 문건’ 국감 증인 불출석…“물타기 유감”

등록 2018-10-08 09:44수정 2018-10-08 10:08

센터, 지난 4일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미 수사중인 사안…소추 목적 아닌지 저의 의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 관련 문건 확보와 공개 경위를 밝히라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국방위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센터는 이날 오전에 낸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고발인인 자유한국당이 피고발인인 임태훈 소장을 신문하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되는 일”이라며 지난 4일 국회에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자유한국당은 군인권센터의 기무사 문건 확보가 군사 기밀 누설이라 주장하며 임태훈 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센터는 이어 이어 “국정감사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감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불출석 사유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됐다”고 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 7월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당시 문건에는 군이 2016년 말~2017년 초까지 이어진 촛불집회에 대해 계엄령을 내려 진압할 계획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임 소장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퇴진 촛불 기간에 수차례 청와대를 방문하고, 탄핵 심판에 즈음하여 문건에 계엄임무수행군으로 지정된 사단을 방문하는 등 친위쿠데타 음모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정상적인 비상사태 대비 계획이라 주장하던 자유한국당이 산적한 국방 현안을 제쳐두고 국정감사에서까지 물타기를 이어가려는 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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