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8일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던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전·현직 임원 자녀와 외부 추천 지원자들을 신입사원으로 특혜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류심사 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학점에도 전형을 통과하거나,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하는 등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조 회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특혜채용 관련 보고를 받는 등 합격자 발표의 최종 결재권자라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특혜채용 의혹에 연루된 신한은행 전 이사부장인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구속하기도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