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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종헌 영장’ 26일 심사…양승태 등 윗선 수사 고빗길

등록 2018-10-24 15:07수정 2018-10-25 01:19

사법농단 진상 밝힐 최대 분수령
법조계 내부 발부-기각 전망 갈려
“사법부 불신 높아 기각 어려울 것”
“증거·범죄 다툼 여지 없어 기각될 것”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될까.

임 전 차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히면서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3일 저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혐의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3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심문은 임민성(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그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에 보임돼 사법농단 사건 관련 영장심사는 처음이다. 사법행정을 다루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도 없다. 임 판사의 영장 발부 또는 기각 결정은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사이에 내려진다.

임 전 차장 구속 여부는 6월 중순께부터 시작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다. 이 사건에서 임 전 차장은 그보다 윗선인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해당한다. 검찰로서는 영장이 발부되면 향후 수사를 비교적 수월하게 풀어갈 길이 열리지만, 기각되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우회로’를 개척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도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임 전 차장은 일련의 사태에 있어서 핵심적 중간 책임자”라며 “그 역할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선 구속을 통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는 법조계에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발부와 기각 예상이 팽팽하다.

발부될 것으로 보는 이들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도로 높아진 시점에 임 전 차장의 영장을 기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상황론’을 편다. 검찰 수사 초기 잇단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법원이 더 큰 부담을 자초하겠느냐는 관측이다. 임 전 차장이 ‘현직’이 아닌 만큼 애써 보호하려 무리수를 둘 이유도 없다고 한다.

영장전담법관을 거친 한 변호사는 24일 “법관으로서는 당연히 검찰의 소명과 범죄 성립 여부를 제일 중요하게 따지겠지만, 기각할 경우 사법부에 쏟아질 여론의 손가락질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당이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이 사건 특별재판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은 법원행정처 실·국장, 심의관들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제시할 텐데 기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기각 가능성을 크게 보는 이들은 검찰의 소명이 법원을 설득할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것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그런 문건이 실제 재판 결과를 바꿔놓는 ‘결과’에 이르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법원 전반에 퍼져 있는 ‘안티 검찰’ 분위기에 주목하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제일 중요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한지 의문이다. 임 전 차장은 전체 구도에서 ‘하범’(시켜서 한 사람)이고, 다른 권력기관을 이용한 김기춘·우병우와 달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임 전 차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유에스비(USB) 저장장치를 제출하고, 검찰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한 것을 근거로 법원은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고,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은 발부하면서도, 대부분 혐의에 대해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절충적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4~5가지 영장청구 범죄 가운데 1가지만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있다. 인정 안 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통상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엔 조목조목 적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법원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을 기각 때 영장전담법관은 ‘모든 혐의’에 대해 왜 소명이 안 됐는지 이례적으로 자세히 밝힌 바 있다.

만약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번 사건 1호 구속자가 된다. 그러나 기각되면 넉 달 넘게 수사한 검찰에도 ‘구속자 0’의 부담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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