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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그런 사실 없다” 한마디에 위증 혐의 추가된 임종헌

등록 2018-10-25 12:01수정 2018-10-25 15:06

2015년 통진당 소송 ‘공보 지침’ 유출
2016년 국감서 “작성한 적 없다” 답변
검찰 수사서 관련 문건 작성 드러나
구속영장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포함

국회 고발 있어야 위증죄 기소 가능
검찰 수사팀 “국회에 고발의뢰 예정”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행정처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공보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지요?”(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그것을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2016년 10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이후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다투는 소송 재판을 맡은 판사들의 과거 이력을 따지던 정갑윤 의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지자 급하게 물었다. 임종헌 행정처 차장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이 한마디가 검찰이 청구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혐의를 하나 더 얹게 했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임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헌법재판소 권한을 깎아내리는 문건을 작성한 적 없다고 국회에서 진술한 것이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행정처가 2014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헌재가 월권을 했다’는 문건을 여러 차례 작성해 일선 법원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감에서의 위증이 인정되면 최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정 의원이 언급한 ‘공보 문건’은 2015년 11월 전주지법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의원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놓은 뒤 행정처 사법정책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말한다. 이 문건은 “의원직 직위 상실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 있다고 선언한 부분은 헌재의 월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지법 공보판사에게 내부참고용 ‘공보 지침’으로 전달됐는데 실수로 해당 법원 출입기자단에 배포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임 전 차장은 ‘우리는 공보 문건과 관련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공보 지침 배달사고’ 뒤 임 전 차장 등 간부들은 문건을 작성한 행정처 심의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했고, 이는 양 전 대법원장의 승인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보 지침이 유출된 이후인 2016년 3월에도 일선 법원에 같은 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국감에서도 임 전 차장은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인해 의원의 지위가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이 아닌 대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형법상 위증죄와 달리 국회증언감정법의 위증죄는 선고유예 빼고는 징역형만 가능한 중죄다. 다만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조만간 국회에 고발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2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냐”는 의원의 질의에 “저는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한 것을 위증으로 판단했다. 조 전 수석은 “언론에 보도된 리스트는 없다는 취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질의 내용은 지원배제 시스템 실존 여부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조 전 장관도 이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에 열린다.

검찰은 아울러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통진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확인소송 항소심을 맡은 이동원 대법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법관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진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지시나 부당한 압력을 받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최근 당시 행정처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6년 3월 “(의원직상실과 관련해) 헌재 권한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하면 안 된다”는 행정처 방침을 이 대법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과 문건을 확보했다. 이 대법관은 그해 4월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법관의 위증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인사청문회 질문과 답변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위증죄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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