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 임종헌 전 차장 구속 의미와 수사 전망
“범죄사실 상당 부분 소명”
영장발부 이유로 밝혀
양승태 등 윗선 수사 탄력
“범죄사실 상당 부분 소명”
영장발부 이유로 밝혀
양승태 등 윗선 수사 탄력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검찰 ‘명백한 직권남용’ 정면승부
범죄 성립’ 판결로 논쟁 일단락 검찰 “진실규명·책임자 처벌 집중”
양승태·박병대·고영한 등 정조준 임종헌쪽 “부당한 구속” 혐의 부인
‘윗선 규명 쉽지 않을 것’ 전망도 실제 법원조직법은 행정처 직무 범위를 법원 인사·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6시간에 걸친 법리 공방을 벌인 임 전 차장 쪽은 이런 법조문 등을 근거로 “행정처 차장은 판결에 영향을 끼칠 직무상 권한(직권)이 없다”는 논리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의 행위가 법령에 규정된 직무상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 역시 없었다는 것이다. 또 행정처 심의관(법관)들에게 법관 사찰 등의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방어했다고 한다. 행정처 차장의 직무상 권한인지가 애매할 때는 ‘직권’ 여부를, 직무상 권한이 명백할 때는 ‘남용’ 여부를 다툰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대반전’을 맞았다. 영장 기각이 거듭되며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사법농단은 죄가 안 된다’는 논리가 더는 발붙이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한 판사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죄는 안 된다’는 임 전 차장 쪽 주장에 대한 법원의 일차적 판단은 ‘죄가 된다는 것’이다. ‘범죄사실 소명’이라는 표현 자체가 형사처벌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리논쟁에서 당분간 자유로워진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임 전 차장 구속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일선 재판부의 한정위헌제청 결정 번복 △법관 사찰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공보관실 예산 비자금 조성 등 여러 사안에서 임 전 차장과 공모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또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각종 지시를 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던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 거래,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혐의 등에, 고영한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관련 재판 개입 등 사안에서 임 전 차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연결고리’인 임 전 차장이 자신의 혐의마저 부인하고 있어서 윗선 개입 규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임 전 차장을 대리하는 황정근 변호사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법리보다는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 “직권남용죄의 남용” “정권교체에 따른 사법부발 전형적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임 전 차장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구속 하루 만인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임 전 차장을 불러 첫 조사를 진행했다. 김양진 김민경 최우리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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