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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리 아이 유치원이 폐원 통보땐 꼭 따져보세요!

등록 2018-11-01 15:02수정 2018-11-01 21:19

폐원 신청때 아이·옮기는 기관 적어내야 가능
교육부, 1일 학부모 동의서 의무화 지침 마련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검은 옷을 입고 참석한 전국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이 줄지어 입장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집단 휴원 등 단체 행동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는 집단 휴원 등 단체 행동할 경우 공정위를 통한 불법성 조사를 하고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양/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검은 옷을 입고 참석한 전국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이 줄지어 입장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집단 휴원 등 단체 행동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는 집단 휴원 등 단체 행동할 경우 공정위를 통한 불법성 조사를 하고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양/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최근 충청북도 청주 은성유치원이 감사에서 적발돼 실명이 공개된 뒤 폐원 신청과 함께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폐원 통보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양육자들은 비슷한 일이 벌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교육부가 산발적인 폐원·휴원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이럴 땐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유치원의 폐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폐원되면 시·도교육청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두면 덜 불안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매해 70~90곳에 달하는 유치원이 운영 악화, 운영자의 건강 악화 등으로 문을 닫았다. 보통 폐원을 하려는 유치원은 그 기관에 다니던 유아가 다른 기관으로 가야 하니 유치원 모집 시기인 10월에 맞춰 폐원 계획을 학부모에게 알린다. 그리고 다음해 2월까지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새 학기에 맞춰 아이들이 기관을 옮기기 때문이다.

폐원을 원하는 유치원은 교육청에 폐원 신청서를 내야하는데 이때 반드시 ‘유아지원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에는 아이들 이름과 함께 이 아이가 어느 기관으로 옮기는지에 대한 정보를 넣는다. 따라서 은성유치원처럼 폐원 신청을 한 뒤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알린다면, 이는 폐원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적어도 폐원 신청을 하기 전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어느 기관으로 갈지 계획서에 담으려면, 유치원 쪽은 학부모에게 사정을 밝히고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또 현재 있는 ‘유아지원계획서’ 외에도 학부모 3분의 2이상에게 의무적으로 폐원 동의서를 받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일방적인 폐원, 원아모집 중지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마련된 지침에는 폐원 관련 지침 외에도 임시휴업에 관련된 지침도 있다. 유치원이 임시휴업을 하고자 할 때 유치원운영위의 자문과 학부모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정해야 하고,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만약 이런 사항을 위반하면 유아교육법 제30조 2항에 따라 정원 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유치원이 유아지원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잘 갖춰 폐원 신청을 하면 교육청은 15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판단한다. 폐원 인가 기준은 정원충족률 등을 따져 실제로 이 유치원 운영이 진짜 어려운 지, 건강 악화 등이 사실인지 등 다양한 요소를 따져 판단한다.

폐원 신청 유치원 주변에 공·사립 유치원이 충분해 아이들이 다른 기관에 분산 수용될 수 있다면 폐원 신청은 인가가 된다. 만약 주변에 아이들을 수용할 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없다면, 각 시도교육청이 이를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을 만드는 등 어떻게든 방안을 내야 한다. 교육부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현재 유치원 휴업은 교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폐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며 “폐원도 휴업처럼 유치원운영위의 자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집계한 지난달 31일 기준, 교육청에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 수는 6곳이고, 이를 포함한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알린 유치원은 12곳이다. 주로 폐원 신청 이유는 경영 악화나 건강상의 이유였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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