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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판개입 의혹’ 이규진, 내년 2월 말 임기 만료…탄핵 피하나

등록 2018-11-11 12:11수정 2018-11-12 10:01

법관 임기 10년…재임용 심사 거쳐
재임용 희망하지 않으면 법원 퇴직
법관사찰 등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재판정보 빼낸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차관급인 고법부장급 고위법관 첫 피의자 소환이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법관사찰 등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재판정보 빼낸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차관급인 고법부장급 고위법관 첫 피의자 소환이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사법 농단’ 관련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이규진(56·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내년 2월28일 법관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가 법원을 나가면 징계나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부장판사는 1989년 3월1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헌법 제105조는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정했다. 이 때문에 법관들은 10년마다 연임 적격을 따지는 재임용 심사를 받는다. 법관 인사 규칙은 임기가 만료되는 판사는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원이나 불희망원을 대법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가 연임을 희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내년 2월28일 자정에 법관 임기 만료로 법복을 벗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지난해 ‘판사 뒷조사’ 의혹이 제기되자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직했다. 문제는 이 경우 법원 내부 징계나 탄핵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된다.

이 부장판사는 ‘판사 뒷조사’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3차 추가 조사결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징계에 회부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혐의가 새롭게 밝혀졌다. 또 법관 징계의 최대치가 정직 1개월에 불과하고, 사법 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에게 헌법적 책임을 중하게 묻기 위해 탄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권순일 대법관, 이민걸·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6명의 탄핵 소추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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