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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능 수험생 소지품, 전자담배도 안돼요!

등록 2018-11-12 15:51수정 2018-11-13 10:12

15일 수능 앞두고 교육부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전자담배, 스마트시계 등 전자기능 장비 반입불가
8시10분 전 입실, 한국사 필수 응시 등 유의해야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수험생들이 전자담배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를 소지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4교시에 치러지는 한국사는 필수과목이어서 미응시하면 시험이 무표 처리돼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15일 ‘2019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 이전에 시험장 학교의 지정 시험실에 도착해야 한다. 특히 1교시 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도 반드시 8시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아 대기실로 가야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해당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는데, 사진 1매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해마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가 적발돼 의도치 않게 ‘3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수능에서 72명이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다가 성적이 무표처리됐다. 잘 알려진 금지물품으로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 디지털카메라, 엠피3 등이 있다. 전자담배를 비롯해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블루투스 이어폰 등 사실상 전자적 기능이 있는 모든 물품도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적발시 의도와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의도치않게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 제출하고, 시험 종료 뒤 되돌려 받으면 된다. 시험 중 개인소지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블루투스 등을 통한 통신·결제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도 휴대 가능하다.

시험을 치를 때는 답안지 필적확인란과 정답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 써야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답안 수정은 흰색 수정테이프로만 해야 한다.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에 배치됐고, 본인이 가져와 쓸 수도 있다. 다만 개인물품을 썼다가 발생하는 오류는 각자 책임져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 시험장 주변 사전탐문과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며 “학교에서도 수험생에게 유인물과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해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화보] 2019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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