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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회찬 의원 사망 불확실한데…” 드루킹측 재판부 기피 신청

등록 2018-11-13 17:26수정 2018-11-13 21:22

노 회찬 의원 부인 증인신청 기각에 반발
“노 의원 사망 사실도 불확실” 주장하기도
고 노회찬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씨측이 항의의 의미로 재판 도중 퇴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파행됐다.

13일 드루킹 김동원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오후 재판이 시작되자 김씨측은 “특검쪽 증거는 대부분 채택됐지만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들이 모두 기각됐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돼있지 않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가 “서면으로 기피 신청할 때까지 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김씨측 김형남 변호사는 항의의 의미로 퇴정했고 재판은 파행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낼 수 있다. 이 경우, 대리부에서 기피신청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게 된다.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 진행은 일시 중지된다.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씨측은 노회찬 의원에 건네진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노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에 의해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입증 취지나 증거, 증인 필요성, 실제 증인 출석 가능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김씨를 신문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씨측은 퇴정 뒤 연 기자회견에서 “드루킹 김씨는 5천만원 전달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돈을 받았다는 사람을 불러 3천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특검에서도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납득 불가능한 이유로 증인신청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김씨측은 “돈을 받았다는 노 의원의 유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려면 먼저 노 의원이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 의원 사망사건 관련 경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신청하고 현장 검증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 의원의 사망 사실이 확인돼야 유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데 경찰의 노 의원 사망 발표는 믿을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수사기록에 관해선 판단을 보류했고 현장 검증과 노 전 의원 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청은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서 노 의원이 사망했다고 발표만 했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 사망과 관련된 객관적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금 상태로라면 (노 의원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측이 퇴정하자 “재판이라는 것이 항상 모든 소송관계인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재판 절차 진행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면 반드시 상대방 의견을 들어 절차를 진행해왔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어떤 예단이나 방향을 가지고 재판을 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김동원씨는 2016년 고 노회찬 의원쪽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중 3천만원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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