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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촬영 판사, 한국은 ‘감봉 4개월’…일본은 ‘탄핵’

등록 2018-11-20 15:16수정 2018-11-20 22:15

해외 법관 탄핵 보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10월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6명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한 6명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 등이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10월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6명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한 6명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 등이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지난해 7월 당시 서울동부지법 홍아무개 판사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혐의가 인정돼 재판 없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면서도 감봉 4개월짜리 징계에 그쳤다. 이후 조용히 법원을 떠났다.

그러나 홍 전 판사가 일본 재판관이었다면 사직이 아닌 ‘탄핵’을 당했을 수 있다. 일본 탄핵재판소는 2013년 홍 전 판사처럼 휴대전화 불법촬영을 한 오사카 지방재판소 판사보를 “인권의식, 특히 여성 인권 존중 의식이 결여돼 국민의 존중과 신뢰를 위반했다”며 탄핵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 국무위원, 헌법재판관,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소추되고, 그중 한 명은 실제 탄핵이 된 반면, 법관은 심각한 법조 비리가 터져도 탄핵소추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 법관 탄핵이 사실상 사문화한 셈이다.

일본은 이제까지 재판관 9명이 탄핵소추돼 그중 7명이 파면됐다. 우리나라와 달리 직무뿐 아니라 ‘재판관으로서 위신을 현저하게 잃은 비행을 저질렀을 때’도 파면 사유로 인정한다. 결근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검찰에 기소 포기 압박, 향응 접대, 정치 관여, 뇌물 수수, 법원 직원 스토킹 등이 파면 사유가 됐다.

미국은 ‘개인 범죄’인 조세포탈로 탄핵소추된 판사에 대해 “미국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사법부의 완전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원 판결에 대한 평판이 떨어졌다”고 파면을 결정했다. 이제까지 15명의 연방법관을 탄핵소추해 절반이 넘는 8명이 파면됐다. 역시 ‘직무집행’에 한정한 우리나라와 달리 파면 사유가 다양하다. 정신적 불안, 음주재판, 뇌물 요구, 성폭력 등이다. 우리나라에선 ‘막말 판사’가 종종 논란이 되는데, 미국에선 ‘자의적이고 고압적인 재판지휘’로도 파면된 사례가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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