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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검찰 소환

등록 2018-11-20 15:51수정 2018-11-20 22:12

전직 대법관으로는 두 번째 공개 소환…피의자 신분
부산 판사 비위 은폐, 전교조 재판 거래 등 혐의
고영한 전 대법관. 한겨레 자료사진
고영한 전 대법관. 한겨레 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 관련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검찰에 소환된다.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되는 두 번째 전직 대법관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23일 오전 9시30분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로 소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조사를 받은 전직 대법관으로는 차한성 전 대법관(피의자), 민일영 전 대법관(참고인), 박병대 전 대법관(피의자)이 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박 전 대법관처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을 결정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박 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 개입, 법관 사찰·인사 불이익 등을 지시,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 공소장에 공모자로 18회 이름을 올렸다.

검찰이 주목하는 고 전 대법관의 혐의는 △부산 판사 비위 은폐 △영장 가이드라인 제시 △전교조 재판 거래 등이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9월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문아무개 부산고법 판사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당시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문 전 판사와 건설업자,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친분을 이용해 상고법원 설치에 협조를 얻어내려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등 부장판사들에 대해 검찰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영장재판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또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찾아내 법관 비리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검찰 수뇌부를 압박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심의관들에게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4년에는 대법관으로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사건의 주심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고법의 결정을 뒤집고 고용노동부 유리한 판결을 내리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재판연구관에게 “사건을 파기 환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재판 방향을 지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 뜻을 파악해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강행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다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를 한다고 밝혀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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