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서울과기대 교수 아들 A+ 의혹 사실로…교육부 “중징계”

등록 2018-11-27 16:47수정 2018-11-27 18:00

27일 교육부 조사결과 발표…검찰 수사 의뢰
4년제 대학 학사운영 전수조사 실시 계획
과기대 직원 자녀 채용 특혜에도 경고 등 조치
진점옥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 수서경찰서에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시험지와 정답 유출 사건의 수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수서서는 이날 전 교무부장을 구속하고 그와 쌍둥이 자녀 두 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숙명여고 사태에 이어 교육부는 27일 ‘국립대 판 숙명여고 사건’이라고 불리는 서울과기대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행정조사로 밝히지 못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18.11.12.
진점옥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 수서경찰서에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시험지와 정답 유출 사건의 수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수서서는 이날 전 교무부장을 구속하고 그와 쌍둥이 자녀 두 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숙명여고 사태에 이어 교육부는 27일 ‘국립대 판 숙명여고 사건’이라고 불리는 서울과기대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행정조사로 밝히지 못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18.11.12.

‘국립대 판 숙명여고 사건’이라 불린 서울과기대 교직원 자녀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7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아들에게 특혜를 준 서울과기대 ㄱ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편입학 업무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서울과기대에도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ㄱ교수의 학사 비리 관련해 의심가는 정황은 있지만 행정조사로 밝혀낼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이번주 중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에 대해 대학 교수 자녀간 수강 여부 등 학사 운영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과기대 소속 현직 ㄱ교수가 지난 2014년 자신의 소속 학과에 아들을 편입학시킨 뒤 본인이 개설한 강의를 수강한 아들에게 수업 8개 모두 최고학점인 A+를 부여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또 이 대학의 다른 직원이 자신의 자녀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하며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같은 의혹 제기 뒤, 교육부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조사반을 구성해 해당 사안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ㄱ교수는 자녀의 편입학 전형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수험생 관련 교직원을 배제하기 위한 학교쪽의 ‘교직원 자진신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서울과기대 교직원 행동강령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ㄱ교수의 아들은 1단계 서류평가 당시 합격가능 순위권(6위까지 합격) 밖에 있었으나, 면접 과정에서 7위에서 4위로 오르며 합격한 점도 드러났다. 심사위원은 면접자의 총점만 기재하고, 평가 요소별 점수를 면접 보조위원에게 대신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조사반은 이 과정에서 ㄱ교수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 검토와 관련자 문답을 실시했지만, 행정조사의 한계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면접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봤고 면접 평가 과정에서의 ㄱ교수의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편입학 업무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서울과기대에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

ㄱ교수는 또 자신의 수업 8개를 수강한 자녀에게 모두 A+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문제가 대부분 객관식과 단답형 문제라서 채점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해당 학생의 출석 및 수업 태도는 성실했다는 진술도 받았다. 다만, 시험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출제와 인쇄, 보관 등을 전적으로 교수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사로 밝혀내기엔 한계가 있어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특히 ㄱ교수는 자녀가 2014년 1학기 B0 학점을 받은 과목을 2015년 1학기에 다시 개설했고, 아들은 아버지 강의를 재수강해 A+를 받았다. 당초 해당 강의를 담당하던 신임 교수가 ㄱ교수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강의를 양보했으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이 아닌데도 해당 학기에 직접 자원해 강의한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동료 교수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ㄱ교수의 자녀 학점 부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ㄱ교수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중징계는 정직이나 강등, 해임, 파면 등이다

장학금이나 대학원 입시에서도 ㄱ교수는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ㄱ교수는 사업단 장학금 지급 기준인 ‘성과 전시회 평가’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최고점을 부여했다. 또한 자녀가 2017년 2월 학부를 졸업한 뒤 올해 8월 같은 대학 대학원에 지원하기 전, 다른 교수 ㄴ에게 지도교수가 돼 달라는 요청을 했다. 학과장은 이를 알면서도 ㄴ 교수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했다. 당시 해당 대학원 정원 미달로 추가모집을 실시했을 때 ㄱ교수의 자녀 1명만 지원해 합격했다. 교육부는 학과장에게는 경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학생들에게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안내하고, 수강편람 및 수강신청 시스템 등에 해당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교수들에게는 자녀 등에 대한 강의 회피·사전 신고제 등 공정한 학사관리를 위한 유의사항을 문서로 만들어 안내할 예정이다.

대학에는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 해당 교수는 교무처 등 대학본부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의 과목이 전공필수과목으로 지정되는 등 불가피하게 자녀가 부모 강의를 듣는 경우에는 최종 성적을 부여할 때 출석·과제제출·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도록 해, 학과장이 성적 평가의 공정성을 확인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과기대 현직 직원의 자녀들이 채용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학 소속 직원 ㄷ씨의 장녀 ㄹ씨는 2016년도 제2차 산학협력단 행정직 직원 채용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고, 차녀 ㅁ씨는 2017년도에 한 학과 조교로 채용됐다. 교육부 조사 결과, ㄹ씨는 이미 이 학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채용 관계자 두 명은 면접 심사에 참여하기 전에 ㄹ씨가 ㄷ씨의 장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교직원 행동 강령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의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상의하지 않고 면접 심사에 참여했고, ㄹ씨는 채용에 합격했다. 교육부는 두 명의 면접관에게 경고 등 조치를 요구했다.

또 차녀 ㅁ씨의 조교 채용과 관련해, 학과장 ㅂ씨가 ㅁ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지원자 2명의 필기시험에서 과락 점수를 부여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또 학과장 ㅂ씨가 조교에게 면접심사위원들의 면접심사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고, 원본을 보존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교육부는 ㅂ학과장이 의도적으로 과락 점수를 부여하고 면접심사표를 재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해당 소속 직원 ㄷ씨의 조교 채용 관련 청탁 여부는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교육부는 조사결과와 처분 내용을 서울과기대에 통보한 후, 재심의 신청기간인 30일 이후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채용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이 직원 및 조교 채용 시 채용심사위원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고, 심사위원에게 채용 지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며,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대학에 요구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에도 학사 및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헌재 “반국가활동이 뭔가”…윤석열 변호인단 대답 못 해 1.

헌재 “반국가활동이 뭔가”…윤석열 변호인단 대답 못 해

경호처 ‘윤석열, 하늘이 보낸 대통령’ 원곡자 “정말 당혹” 2.

경호처 ‘윤석열, 하늘이 보낸 대통령’ 원곡자 “정말 당혹”

“판사 퇴근길에 참수”…더 흉포해지는 윤석열 지지자들 3.

“판사 퇴근길에 참수”…더 흉포해지는 윤석열 지지자들

윤석열 쪽은 왜 ‘증인 김용현’이 간절할까…부정선거 판짜기? 4.

윤석열 쪽은 왜 ‘증인 김용현’이 간절할까…부정선거 판짜기?

최대 개신교 단체, 내란 첫 언급…“헌재, 국민 불안 않게 잘 결정해달라” 5.

최대 개신교 단체, 내란 첫 언급…“헌재, 국민 불안 않게 잘 결정해달라”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