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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승태 사법부, 재판 개입하려 ‘배당 조작’ 했다

등록 2018-12-04 17:23수정 2018-12-04 22:33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특정 재판부가 맡도록 배당 조작
당시 서울고법원장, 임의배당 인정
검찰 “추가 사례 있는지 수사 중”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을 특정 법관에게 맡기려 ‘배당 조작’을 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2008~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 사건’ 배당 개입 파문 뒤 무작위 전산 배당 원칙을 강조해왔다. 검찰은 사건번호를 미리 빼놓는 등 노골적인 방식으로 특정 재판부를 골라 사건 배당이 이뤄진 과정을 확인하고, 과거 다른 주요 사건 배당에도 행정처가 관여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4일 <한겨레> 취재와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2015년 12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상실과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 배당을 앞두고, 행정처 관계자가 심상철 당시 서울고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에게 ‘사건이 접수되면 특정 재판부의 특정 주심에게 배당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심 원장은 사건 배당을 담당하는 법원 직원에게 행정처 요구 사항을 전달했고, 실제 행정처가 요구한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처 쪽이 해당 법관을 ‘대화가 가능’한 사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당시 사건 배당 과정에서 서울고법에 아직 접수되지도 않았는데 ‘사건번호’가 미리 지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사건번호는 접수 순서대로 지정되는데, 이 사건을 따로 관리하기 위해 접수되기도 전에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재판은 행정처가 원했던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이듬해 2월 인사로 이동하면서 후임자인 현 이동원 대법관이 넘겨받았다.

심 전 고법원장과 사건 배당을 맡은 법원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다. 검찰은 심 전 원장과 대학·연수원 동기인 박 전 대법관이 ‘특정 재판부 배당’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보고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이런 내용을 넣었다.

지난 3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아 진행한다. 두 판사는 사법농단 수사 뒤 거듭된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비판 여론이 커지자 법원이 새로 ‘투입’한 이들이다. 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는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명 부장판사는 검사로 일하다 판사로 전직했다. 애초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모두 배당됐지만, 이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구(회피)했다고 한다. 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로 일한 적이 있다.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동시에 청구된 피의자의 영장심사가 따로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기록이 많고 업무량 등을 고려해 따로 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우리 김양진 김민경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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