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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교육청, 한유총 전면조사…“위법 확인 땐 법인 취소”

등록 2018-12-06 20:19수정 2018-12-06 20:55

조희연 “쪼개기 후원 등 단호 조처”
교사 강제 집회동원 의혹 살피고
비대위원장 자격 적정성도 조사
박영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오른쪽)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조희연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박영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오른쪽)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조희연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과 유치원 교사 집회 동원 등의 의혹을 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이들의 법인 설립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정관을 어기고 자격 없는 이사들의 결정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유총 사태에 따른 입장 발표’ 회견을 열어 “사단법인 한유총의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한유총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사장 직무대행)의 자격 적정성을 따져 문제가 확인될 경우 단호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한유총의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이 비대위원장의 자격 적정성 유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달 ‘유치원 3법 저지 총궐기 대회’에 원장·설립자·학부모·교사 등 유치원당 2명 이상을 강제동원하고, 온라인유아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불참을 강요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유아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엔 ‘한유총 비대위 방침에 따르지 않는 일부 유치원장들을 폭행·협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 개정을 막기 위해 유치원장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한겨레> 6일치 보도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살핀다는 계획이다. 실제 국회를 상대로 한 한유총의 ‘입법로비’ 정황은 이날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심사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드러났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한유총의 쪼개기 후원 전례가 있어서 지금껏 한유총과 최대한 접촉을 회피했다”며 “지난달부터 한유총의 후원 여부를 점검한 뒤 확인된 것들은 반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후원금 가운데 유치원 관련 여부를 모두 뒤져서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조직적인 ‘쪼개기 후원’이 아닌 유치원장 등의 일반 후원에도 불법성 유무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복무제도 해설’을 보면, 현행 정치자금법은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정당 등에 돈을 내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실태조사에서는 이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 자격에 대한 흠결 유무도 확인한다. 시교육청은 애초 한유총 일반회원이던 이 비대위원장이 기존 이사만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다는 정관을 어겼고, 선출 과정에서도 자격 없는 이사들을 동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행법은 법인이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민법 38조). 한유총은 1995년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교육법인이다. 실태조사 반장인 임광빈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알려진 사건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민법상 공익을 해하는 요건에 해당돼 법인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반은 시교육청 공익법인 2팀과 감사과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다. 오는 10일부터 3~4일간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투명성과 공공성 확대라는 시대적 변화에 누구도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공익을 침해하는 어떤 불법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이경미 정유경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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