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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첩보보고서 무단 폐기는 위법”에 청와대, ‘동문서답’ 해명

등록 2018-12-19 17:55수정 2018-12-19 20:57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지적했는데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엉뚱한 해명
법조계 인사들, “위법 맞다” 재확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이 생산한 첩보보고서를 임의로 폐기한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19일 전혀 맥락이 다른 해명을 내놓았다. 기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거론하며 그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한겨레>는 18일 오후 “청와대의 일부 첩보보고서 폐기는 실정법 위반” 기사에서 복수의 법조 관계자 말을 인용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반원들의 첩보보고서를 임의로 폐기한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7일·18일 브리핑에서 “특감반원들이 올린 보고는 사무관, 반장, 비서관의 데스킹 과정을 거치면서 불필요하거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단계 단계에서 폐기한다”고 한 설명의 법적 문제를 짚은 것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을 보면,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제2조)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50조 1항)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공공기록물은 국가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서·대장·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청와대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날 “판례와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어긋난다”며 “특별감찰반의 첩보 등에 관한 문서는 ‘공문서로서 성립’된 것도 아니고, ‘생산된 대통령기록물’도 아니므로 이를 ‘파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기사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짚었는데, 전혀 다른 법률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동문서답’식 반박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 관련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판례(2015노622 판결)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특별감찰반 문서 임의 폐기가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던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폐기된 첩보 보고서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한 적이 없다. 분명한 것은 청와대 직원이 공무로 작성한 문서는 공공기록물이라는 사실”이라며 “이걸 무단 폐기하면 범법 행위가 된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청와대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기사에 대해 왜 전혀 다른 법률을 거론하며 반박한 것인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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