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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늘 아슬아슬했다”

등록 2018-12-23 13:17수정 2018-12-23 14:40

강희철의 법조외전(45) 경험자들에게 들어보니/
2002년 청와대 내부 감찰 위해 만들었다 ‘사정반’과 통합
공직자 감찰이 주업무지만 민간쪽 넘나들며 늘 위험부담
반원들 승진 욕구·수사하던 습성 탓에 무리할 가능성
“특별감찰관 등에 중복기능 넘기고 아예 폐지를” 조언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지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사진 오른쪽)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두 사람이 지난해 7월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지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사진 오른쪽)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두 사람이 지난해 7월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말 궁금했다. 이번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단편적인 지식밖에 없었다. 그런데 기자라고 질문도 많이 받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에 관해서다. 요즘 어딜 가나 그 얘기다.

거기 근무했던 한 검찰 소속 반원의 ‘행위’를 두고 개인의 일탈이다, 조직적인 사찰이다,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윗선까지 보고됐다, 그런 일 없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정치 쟁점이 됐으니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다. 검찰 수사는 그것대로 굴러가겠지만, 범죄 성립 여부만을 따지게 될 수사가 모든 것을 규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특감반을 지휘했거나 그곳에서 근무해본 법조계 여러 인사에게 물어봤다. 특감반은 언제, 왜,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고쳐나갈 점은 없는지 솔직한 얘기를 들어봤다.

① “특별감찰반은 청와대 내부 감찰하려고 만들었다”

청와대에 특별감찰반이라는 게 생긴 건 언제일까? 2002년 1월쯤이라고 한다. 16년 전, 김대중 정부 5년 차 때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2003년 특감반을 처음 만들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특감반 창설에 깊이 관여했던 검찰 고위직 출신 ㄱ 변호사의 말이다.

“청와대 공직기강팀이 삼청동, 감사원 쪽에 있었는데, (청와대) 밖에 나가서 ‘오버’질을 많이 하고 다니는 바람에 큰 걱정거리가 됐다. 어느 청장 사무실을 멋대로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나, 또 어느 고위 공직자 사무실을 제집처럼 휘젓고 다녀서 말썽을 일으키고. 민간 쪽은 하지 말라는 데도 뒤지고 해서 아주 골칫거리가 됐다. 김대중 정부 4년 차 때다.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특별감찰반을 정식으로 만들었다. 2002년 1월의 일이다. 그러니까 시작은 청와대 직원들의 월권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처음에는 얼마나 조심을 했던지, ‘청와대’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명함도 파지 못하게 했다. 밖에 들고 나가서 사고 칠까 봐.”

그는 “청와대 직원들의 오버질을 막으려고”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해 강조했다. 특감반의 출발은 청와대 내부 감찰반이었다는 얘기다. 당시 특감반 규모는 10명 안쪽이었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감원 네 군데서 직원들을 파견받았다. 이들이 머물 사무실이 필요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 결국 비서동과 춘추관 사이에 있던 온실을 부수고 그 자리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했다.

② 특별감찰반←사정반←사직동팀

‘특별감찰반’이라는 조직의 시작은 그러했지만, 연원을 거슬러 오르면 ‘사직동팀’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안가를 본거지로 했다 해서 ‘사직동팀’이라 불린 그 조직의 공식 명칭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였다. 형식상 경찰청 소속이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으며 고위 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비위 정보를 수집했다. 보고받은 청와대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이나 경찰로 내려보냈다. 이른바 ‘하명수사’의 시작점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2년 ‘치안본부 특별수사대’(특수대)로 시작해 ‘특수1대’(1976년), 합동수사본부 5국(1980년),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일명 사직동팀·1991년)로 이름과 소속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하는 일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사직동팀이 대변화를 맞은 것은 1999년 ‘옷 로비 의혹’ 사건을 치르면서다. 언론 보도 이전에 이미 사직동팀이 ‘내사 종결’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은폐 의혹으로 집중포화를 맞았다. 1997년 대통령 후보 시절 사직동팀이 배재욱 당시 사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작업’한 이른바 ‘DJ 비자금’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김대중 대통령은 옷 로비 사건을 계기로 사직동팀을 아예 폐지했다. 2000년 10월의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 지시로 사직동팀이 해체는 됐지만, 사직동팀이 하던 일의 ‘수요’가 없어진 건 아니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은밀하게 알아봐야 할 사안이라는 게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옷로비 사건을 계기로 민정수석실이 부활해서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신광옥씨가 수석으로 왔고, 그 밑에 사정비서관이 다시 생겼다. 그리고 그 아래 ‘사정반’으로 불린 조직이 만들어져서, 예전 사직동팀이 하던 일의 일부를 가져왔다. 그때는 국정원,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금감원 등에서 파견된 직원 10명 정도가 ‘소수 정예’로 일했다. 주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비위 첩보와 민심 동향을 수집해서 보고했다” (DJ 정권 ‘청와대 사정반’에서 일했던 사정기관 관계자)

사정반은 2002년 1월 신설된 특별감찰반에 흡수·통합된 뒤 오늘에 이른다. 애초 청와대 내부 감찰반에서 외부 첩보까지 수집하는 조직으로 바뀐 것이다. ㄱ 변호사는 “특감반이 민간 쪽을 손대면 ‘사고’가 날까 봐 청와대 자체 감찰만 하는 거로 직무 범위를 제한하고 규정도 그렇게 만들었던 건데, 나중에 보니 사정반 기능까지 합쳐서 ‘미니 사직동팀’ 비슷하게 됐더라”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특별감찰반 사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특별감찰반 사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③ 특감반 감찰대상에 있는 ‘특수한 관계자’의 문제

특감반의 설치 근거는 ‘대통령비서실 직제’라는 대통령령에 있다.

제7조(특별감찰반) 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특별감찰반을 둔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2.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3. 대통령의 친족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②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여기서 확인되듯 특감반의 주요 감찰대상은 공직자다. 사법부(법원)나 입법부(국회) 소속 공직자는 안 되고 행정부 소속 공직자만 가능하다.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에 한해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서울대 총장은 감찰대상이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임명권자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은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친족도 감찰대상에 포함된다. 자칫 정권을 흔들 수도 있는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모호한 대목이 있다.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는 표현이다. 이게 공직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민간인도 포함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번 특감반 사태에서도 이 대목이 문제가 됐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내정자에 대한 첩보 수집을 놓고 청와대는 “대상이 아니어서 불법”이라고 규정했지만, 김태우 전 특감반원(검찰 수사관)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규정이 있어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김 수사관이 작성한 공항철도 관련 첩보 보고서, 가상화폐 관련 업계 동향 파악 등이 불법인지 논란도 이 대목과 관련돼 있다.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공직자일 수도 있고, 민간인일 수도 있다.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공직자는 글자 그대로 공직자니까 별문제가 없다 쳐도, 만약 민간인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특감반이 그 민간인을 본인 동의 없이 감찰해도 되는 것일까? 감찰 사실을 알아차린 해당 민간인이 ‘내가 청와대에 사찰당했다, 내 신상을 알아보고 다닌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고위 공직자 후보군에 들어간 민간인에 대해 검증에 앞서 반드시 ‘검증 동의서’를 받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사태와 별개로 ‘특수한 관계자’는 정권에 따라 민간인의 뒤를 캐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범위를 임의로 해석할 여지가 너무 크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④ “공직자와 민간인의 경계는 늘 아슬아슬하다”

여러 사람이 비슷한 예를 들었다. 특감반원이 어느 고위 공직자의 금품수수 첩보를 입수했다. 사업하는 지인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중인환시리에 주고받았을 리 만무하니,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그 공직자와 사업가의 주변을 탐문해야 한다. 공직자는 본인 동의를 받아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여자’로 의심되는 사업가는 민간인이라 여의치 않다.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다 해보고 싶어도, 법원이 내준 영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신이 특감반원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까. 여기서 멈춘다? 아니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최대한 확인해 본다?

“민간 쪽 확인이 어디까지 가능하냐,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그게 특감반의 가장 큰 딜레마다. 사소한 것 하나도 민간인이 관련돼 있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럴 때는 거기서 멈추는 게 정답이다. 법적 권한 외의 일이기 때문이다. 잠깐만 과욕을 부려도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어가게 된다. 그럼 바로 사찰이 되는 것이다.”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검찰 고위직 출신 ㄴ 변호사)

그런데 왜 현실에선 논란이 빚어지는 것일까. 크게 두 가지 분석이 있다. 하나는 특감반원들의 ‘승진 욕구’다. 역시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늘 실적 경쟁이 뜨겁다.

“파견 나온 직원들의 관심사는 첫째도 승진, 둘째도 승진이다. 파견 나왔다가 원대 복귀할 때 특진을 해야 하는데, 원소속기관에서 반영해줄 수 있는 ‘청와대 몫’이 많지 않다. 그래서 실적 경쟁이 치열하다.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보고서 채택률이다. 자기가 올린 보고서가 윗선의 누구한테까지 보고됐느냐, 당연히 ‘최종 수요자’인 VIP(대통령)한테 보고되는 건수가 많아야 채택률 점수가 올라가지 않겠나. 그러니 ‘윗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열심히 살피고, 거기 맞는 정보를 파악해서 올리려고 하다 보면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나온다. 아랫사람이 자기 취향대로 첩보를 파악해 올리는 구조가 아니다.” (특감반에서 근무했던 검찰 관계자)

검찰이나 경찰 출신 직원이 다수이다 보니 몸에 밴 ‘직업적 속성’이 작용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에서 하던 업무 습관을 특감반에 와서도 그대로 한다는 지적이다.

“특감반에 검찰, 경찰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 비리 첩보가 수집되면 꼭 한 발 더 들어가려고 한다. 직업적인 습관이랄까. ‘아 요거 조금만 더 파 보면 뭔가 잡힐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그걸 (위에서) 허용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 당시 내가 모시던 비서관 생각도 똑같았다. 그래서 최소한 민간을 시발점으로 하는 첩보는 절대 더는 알아보지 못하게 아주 철저히 차단했다. 거의 매일 주지시켰다. 동향 정보 수집도 아예 못하게 했다. 그걸 방치하면 그런 ‘부산물’ 생산에 뛰어들게 된다. 그걸 보고받으면, 사전에 지시했든 안 했든 사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욕먹어가며 규정도 엄격하게 재정비했었다. 매일 매일이 살얼음판 같았지만, 내가 있을 때 사고 안 난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 (특감반 ‘데스크’를 봤던 검찰 관계자)

그래서 철저한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ㄴ변호사는 “역대 청와대에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주로 파견 갔던 이유가 있다. 검·경 출신 특감반원들의 속성이나 생리를 잘 알고 있어 지휘·관리 업무를 맡기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라며 “정보를 다루는 일은 늘 위험한 것”이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특감반 사태가 벌어질 당시 특감반장인 이인걸 행정관, 그 상관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모두 정통 ‘공안’ 검사 출신이다.

⑤ “비슷한 기능 가진 기관 많아…전면 재정비해야”

청와대는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인 지난 8월1일, 특감반 정원 제한을 풀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고쳐 그전까지 ‘15명’이던 상한을 없앴다. 앞으로 인원을 그 이상으로 늘려 운영하겠다는 포석이다.

반면, 청와대 특감반을 잘 아는 이들은 존속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름에서 ‘특별’을 떼어내 ‘감찰반’으로 바꾸고, 검·경에 더해 국세청과 금감원 직원까지 파견받기로 한 조국 민정수석의 쇄신안에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민정’, ‘특별’ 이런 표현이 사실은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지금 시대정신은 물론 문재인 정부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원래는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격 폐지할 거로 기대했었다. 그런데 유지하기로 한 데서 더 나아가, 과거에 배제했던 국세청·금감원 직원들을 다시 파견받는 안을 쇄신안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백악관에 우리 특별감찰반 같은 조직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참에 특별감찰반은 완전히 없애고, 청와대 내부 직원들에 대한 자체 감찰 기능만 남기는 게 바람직하다. 대통령 친인척 감찰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맡기고, 인사검증 기능은 인사수석실로 옮겨서 추천과 검증을 일원화하는 쇄신책을 권하고 싶다.” (특감반을 지휘했던 검찰 고위직 출신 ㄷ 변호사)

다른 기관과 기능 중복도 문제다. ㄱ 변호사는 “나중에 여러 기관이 새로 생겨나면서 특감반과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아졌다. 가령 법률로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족 감찰 기능이 있다. 특감반과 겹친다. 법률로 만들어진 특별감찰관 쪽으로 업무를 완전히 이관하는 게 맞다”고 했다.

특별감찰관만이 아니다. 원래 공무원 직무 감찰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일이다. 각 부처나 기관들에는 자체 감찰 부서가 있다. 민간인과 공직자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부패·비리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맡아 처리한다. 수사가 필요하면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이뤄진다. 검찰과 경찰은 공직자 부패 수사가 본연의 업무다.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공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문제는 인사혁신처가 담당한다. 여기에 더해, 공직자비리수사처까지 입법 대기 중이다.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이제는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감찰반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특감반 역할의 상당 부분은 이미 다른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청와대는 그런 기관이나 기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조정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검찰 고위직 출신 ㄴ 변호사)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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