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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추진

등록 2018-12-24 18:34수정 2018-12-24 20:35

24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무회의 심의·의결

특수고용 노동자는 현재 지역가입자
전환 땐 ‘보험료 전액→반액’ 부담 줄어
퇴직연금제도 의무화·사업주 과태료 부과도 추진

정부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사진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지난 6월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가족사진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50개에 담아 청와대에 전달하는 모습. 정용일 기자
정부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사진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지난 6월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가족사진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50개에 담아 청와대에 전달하는 모습. 정용일 기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탓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자영업자처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4차 종합운영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종합운영계획의 기본 뼈대는 현행 유지(1안), 기초연금 강화(2안), 노후소득 보장(3·4안) 등 4가지 정책조합 방안이다. 다만 지난 14일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 가입 전환’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추진’ 등의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될 특수고용노동자는 최대 220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보험설계사·건설기계 종사자 등 9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 44만명은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으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거나 납부예외자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된 특수고용노동자 최대 220만명을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살펴, 보험료 산정이나 부담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과 보조를 맞춰, 국민연금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2013년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3차 종합운영계획’에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짧게 담았지만,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과 경제단체가 반발해 논의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아울러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종합운영계획에 담겼다.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745만4천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납부예외자(358만9천명)이거나 장기체납자(99만7천명)다.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새롭게 추가됐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할 방침이다. 현재 퇴직연금제도 도입 대상 사업장 118만여곳 가운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26.9%인 31만8천여곳에 그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나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편은 정부가 제출한 종합운영계획안을 토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와 국회 양쪽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밟아 입법으로 마무리된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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