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에스이에스(SES) 출신의 유수영(슈)씨
서울동부지검은 걸그룹 에스이에스(SES) 출신의 연예인 유수영(37·슈)씨를 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박자금으로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유씨가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국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7억9천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단순 도박 혐의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을 경우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유씨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에게 3억5천만원과 2억5천만원씩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검찰에 고소됐고, 도박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카지노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없지만, 유씨는 일본 영주권이 있어 출입이 가능했다. 그동안 해외이주자는 내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국내로의 관광 유도와 외화획득을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출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유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고소인 2명이 유씨에게 빌려준 자금을 특정할 수 없고, 두 사람이 오히려 유씨와 돈을 주고받으며 함께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또 고소인 가운데 한 명은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도박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가운데 한 명은 계속 함께 도박을 하기도 했고, 도박에 사용될 돈임을 알고 빌려준 상황에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997년 걸그룹 에스이에스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한 유씨는 2002년 팀이 해체될 때까지 큰 인기를 누렸다. 유씨는 이후 한국에서 뮤지컬,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왔다.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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