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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드루킹 뇌물’ 김경수 지사 전 보좌관 1심서 집행유예 1년

등록 2019-01-04 15:56수정 2019-01-04 20:20

드루킹 김동원씨. <한겨레> 자료사진
드루킹 김동원씨. <한겨레> 자료사진
‘드루킹’ 김동원씨 쪽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주형(50)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4일 한 전 보좌관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형 집행은 1년간 유예했다. 한씨는 뇌물 액수에 해당하는 추징금 500만원도 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해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보이진 않고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 시작 전에 500만원을 돌려준 점, 뇌물수수와 관련해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한 전 보좌관은 2017년 9월 드루킹 김씨가 주도하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과 경기 고양시 한 일식집에서 전자담배와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쪽은 일본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과 관련한 돈이었다고 했다. 한 전 보좌관은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드루킹 쪽이 자신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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