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연 나이·빠른 연도 등 들쭉날쭉
황주홍 의원 ‘만 나이’ 사용 의무 법안 발의
황주홍 의원 ‘만 나이’ 사용 의무 법안 발의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지난 3일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시작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 방법을 버리고,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가 달라 빚어지는 크고 작은 오해와 비효율을 줄일 수 있도록, 일상에서도 만 나이로 통일하지는 취지에요.
한국은 유달리 나이 세는 법이 다양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로 나이를 통일하자는 주장이 터져나오는 이유죠. 예를 들어 볼까요? 1992년 2월에 태어난 사람은 몇 살일까요?
첫 번째로 ‘만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 ‘만 나이’를 법적 표준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민법과 형법의 적용, 투표권 유무를 나누는 기준 그리고 관공서나 병원 등에서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법적 나이인 ‘연 나이’가 있습니다. ‘연 나이’는 2001년에 도입된 개념으로 생일과 상관없이 현재연도에서 출생년도를 뺀 만큼을 나이로 세는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 계산한 나이는 ‘27살’(2019(현재연도)-1992(출생년도)=27)입니다. ‘연 나이’는 병역법, 청소년보호법에 적용이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연 나이’로 19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법적 나이인 ‘만 나이’, ‘연 나이’ 뿐만 아니라 두 가지의 나이가 더 있습니다. 1992년 2월생은 도대체 몇 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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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연출 위준영 피디 marco0428@hani.co.kr
내레이션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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