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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호사노조 파업 돌입 태세, 법률구조공단에 무슨 일이…

등록 2019-01-13 18:23수정 2019-01-13 20:44

공단, ‘임기제 변호사’ 채용 추진에
노조 “정책 수정…정규직 더 뽑아야”
사쪽 “노조가 공단 구조 개혁 반대”
오늘 2차 쟁의 조정 결과 주목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갈무리.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갈무리.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맡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요즘 시끌시끌하다. 변호사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14일 2차 조정이 무산되면 변호사 88명이 속한 노조는 파업에 들어갈 태세다. 최봉창 변호사노조 위원장은 “이사장이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 이사장은 “변호사노조가 공단 구조개혁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철밥통” 대 “열정페이”
표면상 가장 큰 쟁점은 조 이사장이 추진하는 ‘임기제 변호사’ 채용 문제다. 변호사에게 65살 정년이 보장되는 지금의 고용구조를 최장 11년(5년 기본임기에 3년씩 두차례 연장 가능) 근무 뒤 퇴사하는 형태로 점차 바꾸겠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이 ‘고비용·저효율’의 전형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공단이 지난해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소속 변호사 107명의 평균 연봉(급여+소송성과급)은 1억2천만원쯤 된다. 공단은 변호사들이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 재판이 끝나는 임금체불 사건(전체의 약 65%) 등을 주로 처리하면서 상담은 물론 ‘무변촌’(변호사 없는 시골) 지소 근무를 기피하는 것은 ‘철밥통’ 행태라고 주장한다.

변호사노조는 조 이사장의 정책이 터무니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고액 연봉자는 사법시험 세대에 국한된 얘기고, 대부분은 소송 성과급까지 합쳐 일반 개업 변호사들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단이 추진하는 임기제 변호사는 계약직(비정규직)일 뿐이며, 이런 변호사들이 불안정한 취업 상태에서 ‘열정페이’를 강요당하게 되면 법률서비스의 질 또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또 변호사 1인당 한 해 1천여 사건을 소화해야 하는 업무 부담 탓에 상담을 못하는 것일 뿐 고의 기피는 아니라고 한다. 이들은 정규직 변호사를 더 많이 뽑아 상담을 맡기고, 지소에도 상근 변호사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변호사 중심 조직으로 바꿔야”
공단이 처음 설립된 1987년부터 상당 기간은 상근 변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워 정년과 급여를 높게 잡았다. 부족한 변호사를 일반직원으로 메워, 지금도 대부분 상담은 비전문가인 이들이 한다. 무변촌 격오지 근무도 일반직원들이 맡고 있다. 일반직원 수가 늘면서 업무와 처우 문제를 놓고 변호사들과 갈등도 커졌다. 현재 노사 대립에는 일반직원에 대한 사무소장 등 보직 개방 여부도 걸려 있다.

여기에 문제를 더한 것이 ‘낙하산 이사장’이다. 독립법인이 아니라 법무부 소속이다 보니 정권이 바뀌면 2~3년꼴로 이사장이 바뀌었다. 주로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가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전 ‘중간 경유지’로 왔다 가면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됐다. 건국대 로스쿨 교수인 조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6월 부임했다.

한해에도 수천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조건 변화에 맞춰 변호사 비중을 높이는 개혁이 필요했지만 ‘때를 놓쳤다’는 지적이 많다. 소득·계층 구조가 변했는데 무료변론 대상이 너무 넓고 많다는 문제도 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60만원 이하면 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아 정작 취약계층에겐 혜택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단의 속사정을 잘 아는 이들은 노사 중 어느 한쪽만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 3년간 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일한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변호사)은 “공단이 1980~90년대 낡은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해 100만건이 넘는 상담을 비전문가인 일반직원들에게 맡겨놓아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만 요인이 됐다”며 “경험 많은 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일관성 있게 맡도록 하고, 필요하면 외부 변호사에게도 사건을 맡기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는 비본질적인 논의라고 했다.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상담 총량을 줄이고, 실질 취약계층에 법률구조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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