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에게 지인 아들의 감형을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도 ‘양승태 대법원’을 통해 일제 강제노역 사건 재판에 개입한 청와대와 혐의 구조가 같다고 보고 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검찰의 한 관계자는 “2015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이던 서 의원이 법사위에 전문위원으로 파견 나와 있던 판사를 불러 지인의 감형을 청탁한 행위는 법사위원이라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판사인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재판 개입이라는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이는 적폐수사에서 수많은 사례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는 “서 의원은 당시 국회 법사위원이고, 해당 판사는 법사위 전문위원인 공무원이어서 (서 의원의 행위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며 “청탁이 실행에 옮겨져 실제로 서 의원의 지인 아들이 벌금형으로 감형까지 받았기 때문에 미수도 아니다”라고 했다. 직권남용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한겨레>에 “서 의원이 전문위원인 판사를 불러 청탁한 것은 강제징용 사건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시켜 대법관을 삼청동 공관으로 불러낸 것과 구조가 똑같다”며 “박 전 대통령이 죄가 되면 서 의원도 마찬가지다. (처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강제노역 사건 대법원의 판결을 바꾸기 위해 2013~2014년 차한성·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내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과 서 의원의 청탁 행위가 구조상 동일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서 의원의 처벌 여부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강희철 선임기자,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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