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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왕적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 보고도…김명수 ‘묵묵부답’

등록 2019-01-28 21:10수정 2019-01-28 21:34

김 대법원장, 셀프개혁안 낸 지 6주
“개악” 각계 비판에도 침묵 일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결정 직후인 지난 24일 아침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결정 직후인 지난 24일 아침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28일로 닷새가 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뒤 각계에서 크게 미흡하다고 비판받은 사법행정 개혁안과 관련해 여전히 보완 여부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고위 법관을 지낸 한 인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앞으로 사법부에 그런 ‘제왕적 대법원장’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 아니겠냐”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분명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면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은 대법원의 사법행정 개선 관련 의견을 스스로 보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사법행정 제도 개선에 관한 사법부의 최종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마련한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법원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에서 “70년간 나름의 역할을 했던 종전 (사법행정) 제도가 그 수명을 다했다”고 밝히며, 최종 의견에 비법관이 포함된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및 상근 법관이 없는 법원사무처 설치, 대법원 사무국과 법원행정처 분리 등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최종 의견은 곧바로 강한 질타를 받았다. 내용이 애초 논의됐던 수준에서 크게 뒷걸음질 쳤기 때문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물론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도 ‘개악’, ‘개혁 의지 후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대법원장의 권한이 기존과 거의 같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애초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와 ‘후속추진단’이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기구로 건의한 ‘사법행정회의’는 위원장인 대법원장을 제외한 법원 내·외부 인사 비율을 5 대 5 동수로 맞췄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종 의견에서 내·외부 위원 비율을 6 대 4로 바꾸고(대법원장 포함하면 7 대 5), 유일한 상근직인 법원사무처장을 내부 위원에 포함해 대법원장의 ‘의도’가 언제든 관철될 수 있도록 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구조인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의 수직 체계에 견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셈이다.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을 전원 법관으로만 구성하겠다는 것도 결국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지적과 비판에도 김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최종 의견 제출 뒤 6주가 넘도록 묵묵부답이다. 지난 24일 양 전 대법원장 구속 뒤에도 대법원은 추가 보완책을 준비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사개특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법원이 ‘최종 의견’ 제출 뒤 별도로 보완이나 추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사개특위가 대법원장 권한 분산의 핵심인 ‘사법행정회의’ 구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단계인데,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기존에 공감대를 이뤘던 내용마저 별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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