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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상+] 김경수 법정구속이 사법농단 수사 보복? 논란을 정리했다

등록 2019-01-31 18:22수정 2019-01-31 21:13

1심 재판 결과 둘러싼 논란 4가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30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등에게 댓글 조작을 승인·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죠.

이번 판결은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첫째, 직접 증거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정황증거를 토대로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을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인 증거 없는데도 정황만 보고 드루킹 진술을 100% 믿었다”며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1심 판결문에는 “~로 보인다”는 추측성 표현이 60여회 가량 등장합니다.

“김동원 진술에 비춰 김경수는 그가 보내는 기사 목록 자체를 매일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기사 목록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어느 정도의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는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직접 증거 없을 때 정황 토대로 판단하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형량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1995년에 만들어진 뒤 단일 혐의로는 실형이 선고된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최대 형량은 1년6개월인데요. 이에 대해선 ‘선거기간에 대규모로 이뤄진 댓글조작이라 죄질이 나빠서 그렇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해도 법정 구속은 무리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도 성완용 리스트 1심 재판 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도정 업무 공백을 우려해 구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이 역시 ‘이번 댓글 조작의 규모가 8840만회로 41만회 정도였던 국정원 사건의 수백배에 달한다’고 반박합니다.

마지막으로 1심 재판을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 개인을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성 판사는 2012년 2월부터 2년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죠. 이때문에 민주당은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법원의 반발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무죄 판단을 할 때 판사 개인적 가치관이나 친분관계가 개입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 지사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야당은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공세를 시작했죠. ‘드루킹’ 사건은 이제 2심 재판부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기획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제작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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