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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재판장의 경력이 논란을 부추기고 있죠. 민주당은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법원의 반발이다”라고 주장합니다. 24시팀 정환봉 기자와 여러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김민하의 여의도 동물원>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조치를 분석했습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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