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철의 법조외전(49)
법무부 장관 시절 ‘구조 실패’ 해경 수사 지연시키고
123정장 구속영장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빼게 해
“범죄사실 제외 지시는 딱 떨어지는 직권남용” 불구
무성의한 검·경, 고발사건도 제대로 수사 않고 끝내
2021년까지 공소시효 남아…끝내 법적 책임 면할까
법무부 장관 시절 ‘구조 실패’ 해경 수사 지연시키고
123정장 구속영장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빼게 해
“범죄사실 제외 지시는 딱 떨어지는 직권남용” 불구
무성의한 검·경, 고발사건도 제대로 수사 않고 끝내
2021년까지 공소시효 남아…끝내 법적 책임 면할까
법무부 장관 시절 해경 수사를 틀어막았던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2017년 4월1일 세월호 선체가 있는 전남 목포신항을 방문해 미수습자 가족의 손을 잡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겉으론 ‘해경의 사기 저하’ 운운했지만, 사실은 선거(6·4 지방선거)를 걱정한 것이다. 그래서 당시 해경수사팀장에 ‘강성’인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임명하는 데도 진통이 있었고, 각 지검에서 차출하기로 한 수사팀 구성도 (법무부에서) 인사를 내주지 않아 계속 늦춰졌다.”(검찰 관계자 ㄱ)
● “그 당시에 해경 수사를 미루게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궐 선거 때문이다. 해경 수사하면 국가 책임 문제가 바로 돌아오고, 이게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 거다. 특히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일체 대외수사를 못 하게 했다. 6월 초에 수사팀이 생겨서 검사 세 명이 목포까지 갔는데 딱 일주일만에 갑자기 ‘하지 마’라고 해서 돌아온 일도 있다. 해경 전산 서버 압수수색도 (지방선거 다음 날인) 6월5일에야 나갈 수 있었다.”(검찰 관계자 ㄴ)
● “‘영장 쳐도 되는데, 업과사 이거는 빼라’고 우리한테 얘기한 건 검사장(광주지검장)이죠. 근데 그게 그 양반 소신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아니까, 누군가의 지시인 거죠. 대검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그럼 그 ‘위’가 저기(과천 법무부) 밖에 없잖아요.”
● “긴급체포해서 48시간(시한)을 2시간 앞두고 ‘그거(업과사) 빼고 (영장) 넣어라’, 범죄사실에서 빼라는 건데 그거 지우고 하면 30분 걸리고 그런 상황이었다. (급박하게 바뀐 것?)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따르라는 의미죠.”
● “법무부에서 한사코 ‘안 된다,’ ‘빼라’고 난리를 쳐서 결국 영장에 넣지 못했어요. 법무부는 외국 사례가 없다면서 123정장 업과사는 안 된다고 버텼는데, 업과사를 적용하면 구조 실패 책임이 국가에 돌아올 것을 염려한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정말 국민이 다 지켜보는 사건이고, 특히 유가족들이 저렇게 아직도 눈물 흘리는 사건인데, 정부 쉴드친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 “업과사 빼라는 지시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오직 장관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당시 김주현 검찰국장과 이선욱 형사기획과장은 (장관의 지시를) 전달만 한 것이죠. 지금이라도 김 국장에게 물어보면 ‘다 내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할까요?”
“저는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저는 이러한 잘못된 보도에 대해 이제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지난 1월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아이를 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이미 수개월간 내사가 진행되어 사무실과 임원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사안에 대하여 압수수색 결과 확보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하지 못한 상태인 압수수색 직후의 시점에서 (신 전 총장이) 더 이상 내사진행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하였다면 (…) 위와 같은 언급 역시 평창종건에 대한 내사중단의 지시로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위와 같은 내사중단 지시에 의하여 담당 검사로 하여금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발견하여 정상적인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던 평창종건에 대한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 처리토록 한 행위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혹은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담당 검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문)
“세월호 사건 영장에서 업과사를 빼라고 한 것과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공직선거법 적용을 한사코 막은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일들에 대해 ‘총대’를 매고 원천 차단을 시도한 것이다. 하나 더. 국정원 댓글 사건에 기어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혼외자 의혹’으로 찍어낸 것까지. 모두 황교안 법무부 장관 재임 중 일어난 일이다.”(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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