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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징역1년6월 확정

등록 2019-02-28 10:51수정 2019-02-28 11:07

“최순실 통해 인사개입
원심 판단 법리 오해 없다”
추징금 2200만원도
고영태씨. <한겨레> 자료 사진
고영태씨. <한겨레> 자료 사진
금품을 받고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 폭로의 주역 고영태씨가 1년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1년6월, 추징금 22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세관 공무원 인사의 알선에 관해 2200만원을 수수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2016년 2월 인천본부세관 이아무개 사무관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의 사례금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고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씨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 자리에 임명할 사람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무관의 상관인 김아무개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키고 이 사무관에 대한 승진을 약속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다.

1·2심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며 추천해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한다”며 징역 1년6월로 높여 선고했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공동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주식 투자금을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았지만 1·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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