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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사법농단’ 법관 비위 통보 확인 착수

등록 2019-03-06 10:44수정 2019-03-06 10:46

권순일 대법관 통보 사실 묻자 “비위 통보인지 확인 필요”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통보를 한 것을 두고 법원행정처가 내용을 확인하고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비위 통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통보된 내용이 비위 사실과 관련되는지 더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6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소 내용과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순일 대법관 비위 통보 사실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 부분은 비위 통보인지 참고용으로 통보한 것인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3~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제 징용 재판 지연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승태 대법원’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관 징계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권 대법관을 포함해 법관 징계시효 지난 판사들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징계시효가 지나면 징계청구를 할 수 없다. 비위 내용이 인사상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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