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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영어 허용…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19-03-13 13:29수정 2019-03-13 13:40

방과후학교 이미 학기 시작해 5월 이후나 가능할 듯
농산어촌·저소득층 밀집지역 방과후서 선행학습 허용
학교 공기질 측정시 학부모 참관 등 ‘깜깜이 측정’ 개선
초등학생들이 원어민 교사로부터 영어 지도를 받고 있는 모습.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초등학생들이 원어민 교사로부터 영어 지도를 받고 있는 모습.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방과 후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금지하면서 지난해 1년간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이 다시 가능해졌다. 국회는 13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해당 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은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영어는 정규 교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지만, 1·2학년 때 방과 후 학교에서는 배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방과후학교 학사 일정이 시작된 터라, 당장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를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운영하기때문에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5월이나 2학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초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올 3월 전에는 처리될 전망이었으나,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결정 시기가 늦춰졌다.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 내용 가운데는 농산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중·고교의 방과 후 과정은 선행학습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규정은 지난달 28일 일몰됐는데, 개정안은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부족한 이들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충분한 학업기회 보장과 사교육비 경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된 법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을 지역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있었다.

이 개정안은 △학교에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라돈 등 공기 질 측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혹은 학부모 참관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측정결과의 최종 수치뿐 아니라 초기 측정치부터 재측정 이력까지 모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사실상 연 1회 진행되는 공기 질 등 환경위생 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 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간 공기 질 측정결과는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돼 최초 또는 재측정 결과 ‘부적합’ 판정된 학교 또는 교실의 추적관리가 곤란했고,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 공기가 깨끗하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측정하기도 해 정확한 현상황 진단이 곤란하다는 국민권익위의 지적도 있었다.

박경미 의원은 “아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의 미세먼지, 라돈, 폼알데하이드 등 공기질이 안전하게 관리돼 하는데, 그동안 깜깜이 측정돼 왔다”며 “정확한 측정과 이에 기반한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이 통과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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