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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승태도 재판 끌기 전략?…47개 혐의 증거, 대부분 발뺌 할 듯

등록 2019-03-24 14:42수정 2019-03-24 14:52

25일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박병대·고영한 등과 함께 재판
재판 준비에만 4개월 끌었던
임종헌 전 차장 전례 가능성 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보석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보석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다투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5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직 대법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는 양 전 원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직권남용,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등 4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원장과 함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도 시작된다. 사법행정권 남용의 ‘공모자’로 꼽히는 두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며 양 전 원장과 재판 개입과 법관 인사 조치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에 대한 검찰 공소 요지와 피고인 쪽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인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라 양 전 원장 등이 재판에 직접 출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양 전 원장 쪽이 검찰에서 수집한 증거와 조서 등에 대해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다.

양 전 원장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을 ‘부동의’하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관련 증인을 법정으로 불려 나와 증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방대한 사건 기록의 증거를 일일이 확인하고 증인을 부르는 과정이 길어짐에 따라 공판준비를 몇 차례 더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양 전 원장의 재판은 올 7월까지인 구속기한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커진다. 양 전 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이 수년씩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양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도 4개월을 공판준비로만 기일을 보내며 검찰 진술조서 대부분을 동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임 전 차장의 구속기한만 2달 앞으로 바짝 다가오게 됐다. 늘 시간에 쫓기듯 재판을 받는 일반적인 구속 피고인들과 달리 법관 출신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 전 원장 쪽은 이미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6일 보석 심문 때에도 296쪽의 검찰 공소장을 두고 “법원을 이 잡듯 뒤져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었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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