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4년 검찰 연달아 무혐의 처리
2인 이상 합동 또는 협박있으면 적용 가능
피해 여성은 “협박당했다” 주장 계속
김 전 차관이 협박 인지했다면 특수강간 성립
최근 달라진 ‘성인지 감수성’ 반영도 중대변수
2인 이상 합동 또는 협박있으면 적용 가능
피해 여성은 “협박당했다” 주장 계속
김 전 차관이 협박 인지했다면 특수강간 성립
최근 달라진 ‘성인지 감수성’ 반영도 중대변수
‘특수강간.’ 이 무시무시한 죄목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때문이죠.
그는 2013년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그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014년 피해여성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을 때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살펴봐달라’며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기각됐죠. 김학의 전 차관의 완승처럼 보였습니다.
반전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25일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로 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조사 뒤 결정하겠다”라고 여운을 남겼죠.
특수강간죄란 무엇일까요?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 성립할까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성립하면 됩니다. ①2명 이상이 합동 강간하거나 ②(1명이라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뒤 강간해야 합니다.
피해자 주장은 이렇습니다.
‘2명 이상 합동으로’가 성립하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네요. 대법원은 이 개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여성이 일단 거절했다. 김 전 차관이 이후 어떤 식으로든 협박이 있었다는 걸 안 채로 여성과 성관계했다면 특수강간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주장은 원치 않는 성접대였다는 것이다. 전후사정을 따져보면 원치 않는 것이었는지부터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판단이 달라질까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관계자는 “세상이 바뀌었다.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옛날 이론’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적극 반영하는 요즘 추세가 ‘새로운 증거’ 판단 기준이 될 경우 과거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기획·내래이션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제작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원주 별장에 의심 없이 들렀다가 윤중천과 별장 관리인에게 성폭행 당했다. 이따 누가 올 거니까 잘 모셔야 한다고 했고 그가 김학의였다. 둘이서 같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는데 심하게 거부했다. 무서워서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김학의가 어이없어 했다. (김을 내려보낸 뒤) 윤이 저에게 욕을 엄청했다. 성폭행 촬영 당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윤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후) 별장에서 김학의를 만났는데 술에 입만 댔는데 몸을 가눌 수 없었다. 그렇게 시작됐다.“(2018년 4월 MBC PD수첩)
‘반드시 사전에 모의하지 않아도 된다. 공범자끼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사를 공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합동’이 될 수 있다.’(대법원 97도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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