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리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 부부의 30억원대 주식 투자’가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는 자신과 남편, 부모, 두 자녀의 재산으로 46억6900만원을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주식이 35억4900만원(남편 28억8300만원·본인 6억6600만원)으로 76%를 차지했다.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9일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있을 때 자신과 남편이 (9일 종가 기준 17억6500만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건설이 ‘피고’인 소송을 맡아 피고의 손을 들어주는 재판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냈다는 얘기다.
이 후보자 쪽 해명과 판결문 등을 종합해보면,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우선 이 사건 원고는 ‘삼성화재’,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다. 이테크건설이 하도급을 준 업체에서 임차한 기중기가 고압선로를 건드려 주변 공장에 조업 중단 피해를 끼쳤다. 피보험자인 이테크건설을 대신해 피해 업체에 1억6천여만원을 배상한 삼성화재는 기중기 운영업체가 공제보험을 가입한 화물차운송연합회에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해당 사건은 이테크건설과 무관하다. 해당 판결은 삼성화재가 패소해 이테크건설 쪽에 불리한 판결”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 ‘과다 보유’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시각이 많다. 한 판사는 “조금이라도 자신과 관련성이 있으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현직 판사가 저렇게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비칠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9월에는 이유정 후보자가 주식 내부자거래 의혹으로 낙마한 바 있어, 법원 안팎에서는 여성 헌법재판관 후보들의 연이은 ‘주식 징크스’가 회자되고 있기도 하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