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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더 이상 여성의 잘못이 아니다

등록 2019-04-11 22:15수정 2020-11-16 15:46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에 4대4 → 7대2로 뒤집혀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
내년말까지 처벌조항 개정해야
여성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기뻐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여성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기뻐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옥죄던 ‘낙태죄’의 사슬이 비로소 풀렸다.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지(낙태)를 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뒤 66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낙태죄 조항(제269조 1항, 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산부인과 의사 정아무개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명(헌법불합치 4명, 위헌 3명) 대 2명(합헌)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심판 대상 법률이 위헌이지만, 해당 법률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헌재는 현 낙태죄 처벌 조항은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정돼야 하며 그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선언했다.

헌재는 현 처벌 조항이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임신중지가 가능한 시기는 태아가 여성의 몸에서 분리돼 홀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까지로 봤다. 그러면서 국회에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해 고민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겪는 사회적·경제적 현실을 낙태 허용 사유에 추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했다.

위헌 의견을 낸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임신 14주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여성이 자유롭게 임신중지(낙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 보호는 매우 중대하고 절실한 공익이다. 낙태를 허용하면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번 헌재 결정은 합헌과 위헌이 4 대 4로 갈렸던 2012년과 달리,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간 대립 구도를 넘어서는 시각을 선보였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안위는 태아의 안위와 깊은 관계가 있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한 여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기뻐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여성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기뻐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날 헌재 결정을 두고 낙태죄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여성의 목소리를 존중하라는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김수정 변호사(대리인단 단장)는 “헌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태아의 생명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등 종교계는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와 국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 정씨는 2013~2015년 69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임신중지(낙태)한 여성과 의료인에게 각각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하를 선고하도록 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7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고한솔 최우리 김민제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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