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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급여 격차 없어야”

등록 2019-04-15 12:22수정 2019-04-15 13:44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의 80.9%
두 시설 목적·기능 동일한데도 인건비 기준 달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의 아동 공동생활가정에서 보육사로 근무한 ㄱ씨의 2017년 연봉은 2255만원이었다. 여기서 시가 매달 지급한 28만원의 특별수당을 제외하면 기본급은 한 달에 159만9천원 정도, 연봉으로는 1919만원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ㄱ씨가 대구의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일할 경우 매달 236만6천원의 기본급을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가족수당과 봉급액의 12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도 별도로 제공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따져보니, ㄱ씨가 공동생활가정에서 받은 2017년 인건비 기본급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67.6% 수준에 불과했다.

ㄱ씨는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자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로 목적과 기능,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요건이 동일하지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가 아동양육시설보다 낮다”며 2017년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호봉을 인정받지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매년 인건비를 특정해 지원하는 바람에 인건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15일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 다른 임금 기준을 적용해 인건비 차이를 발생하도록 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사이에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두 시설 종사자 간 인건비 차이는 시설의 운영 주체에 따라 달라졌다. 아동양육시설은 2005년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인건비를 지자체가 부담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고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생활시설)’을 기준으로 지자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정하는 방식이다. 가이드라인은 기본급(호봉)과 수당 기준 등으로 구성되고,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의 95%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하게 매년 오른다.

반면 공동생활가정은 지방 이양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나눠서 인건비를 부담한다. 아동양육시설과 달리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인건비를 지정한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연간 인건비는 2017년 2255만원, 2018년 2495만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연간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견주어 80.9%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의 구조적 성격상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모두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시설 모든 종사자의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고, 두 시설 종사자의 업무 내용과 자격요건이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종사자 간 인건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생활시설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대규모 시설과 그룹홈 형태의 소규모 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동일하다는 점도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간 인건비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근거로 들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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