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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오늘 구속 만료…대법원, 이재용 부회장 등 선고 25일 가능성

등록 2019-04-16 10:17수정 2019-04-16 22:33

‘국정농단’ 사건 구속 기간 16일 자정 만료
‘공천개입’ 2년형 확정돼 구속 상태는 유지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네번째 심리 열려
25일 이재용 부회장 등과 선고 여부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 3심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16일 밤 만료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여서 석방되지는 않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4차 심리를 열기로 해, 대법원 선고가 이달 25일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정농단 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뒤,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 등 구속 기간이 총 세 차례 연장됐다. 상고심에서는 2개월씩 최대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만료됐지만,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2년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구속 기간이 끝나는 16일 밤부터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8월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기결수로 전환되면 교도소로 이송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문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재판이 있어 교도소로 이송 계획이 없다. 미결수가 입는 연두색 수의가 아닌 기결수가 입는 청록색 수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 말고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항소심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5일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은 지난 2월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2월21일, 지난달 21일, 28일 등 세 차례 심리를 거쳤고, 오는 18일 4차 심리가 예정돼 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대법원 2부와 3부가 최순실씨와 이 부회장 사건 등을 맡아 검토했기 때문에 쟁점 정리가 상당 부분 끝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오는 25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원합의체 심리의 핵심 쟁점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말값 지원 등을 뇌물로 인정하느냐 여부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최씨 쪽에 준 말 값 36억원이 뇌물 액수에서 빠지면서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 액수에 포함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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