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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전 대통령, 기결수 전환되자 형집행정지 신청

등록 2019-04-17 14:48수정 2019-04-17 22:29

유영하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정에 나오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두문불출하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형 집행 첫날부터 이를 중단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박 전 대통령이 경추와 요추의 디스크 증세 및 경추부 척수관 협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이 16일로 끝났다. 이에 따라 17일 0시부터 공천 개입 사건 형기(징역 2년)가 시작돼 ‘기결수’ 신분이 됐다. 미결수와 달리 기결수는 보석 청구를 못 한다. 대신 건강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병원 진단을 받은 뒤,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를 건의했지만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내에서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매주 화요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해왔다고 한다.

형사소송법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법조계와 의료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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