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국민 알권리 우선 “공개”
항소심은 ‘국익’ 내세워 ‘불허’
항소심은 ‘국익’ 내세워 ‘불허’
제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나비문화제가 열린 2016년 8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왼쪽)·길원옥 할머니가 12·28 한-일 합의 이후 일본의 지속적인 철거 이전 요구를 받는 소녀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