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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사권 법안 반발’ 문무일 검찰총장 해외 출장 중도 귀국

등록 2019-05-02 10:24수정 2019-05-02 22:08

4일 귀국…에콰도르 순방 일정 취소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달 26일 낮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달 26일 낮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외국 출장 중이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순방 일정을 도중에 중단하고 4일 귀국할 예정이다.

대검찰정은 “검찰총장의 해외출장 일정이 변경됐다. 에콰도르 방문 일정은 취소하고 4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귀국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 현안, 에콰도르 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오만, 에콰도르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대검찰청을 방문하는 해외 순방 중이었다. 그러나 2일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던 도중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 일정을 앞당겼다. 오만과 우즈베키스탄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방문했다.

귀국 이유인 ‘국내 현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을 가리킨다. 지난 1일 문 총장은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강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여야 4당 합의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정보경찰 개혁, 실효성있는 자치경찰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될 경우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비판을 해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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